-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안내 - (기준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간 : 20. 10. 12.(월) ∼ 20. 11. 20.(금) / 온라인 신청접수는 미운영 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금액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1회지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가구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소득감소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3억5천만원 이하
(기존 : 소득감소 25% 이상 , 추가 :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기준완화로 소득감소 25%이하도 신청가능)
- ’20.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 종료(20.9.30기준) 후 미취업자
○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신청서류 간소화 :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거래내역 및 일용직의 경우 급여통장 이체 통장사본,
인력알선앱 월 이용내역 (비교기간 범위 확인자료),소득감소신고서 추가 인정
미등록사업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신고서상 업체와 거래내역서 또는 입금내
역서 (주거처 또는 거래처 대표명)
(단,객관적 자료 제출자가 우선되어 우선순위에서 제외될수 있음)
○ 지급결정 : 소득감소 25%이상 우선지급 ,소득·매출감소율 높은순, 객관적자료제출자, 코로나19로인한 급박한 사유 등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지 급 : 12월 중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 20.8월-11월
- 20.10월 이후 구직급여 수급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일반,법인)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등)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기준변경으로 중복 지급 가능.
○ 문 의 : 콜센터 041-530-6670, 6671 , 보건복지부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