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아산시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만원의 행복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가입 대상자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만 15세~만 65세 기초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보험가입 본인부담금 100%(10,000원)
❍ 지원내용
보험료 | 우체국 지원금 | 가입자 부담금 | 후원금 | |
남자 | 43,700원 | 33,700원 | 0원 | 10,000원 |
여자 | 32,200원 | 22,200원 | 0원 | 10,000원 |
❍ 보험 지원내역(약관)
입원비 | 3일 초과 입원 1일당 1만원 |
수술비 | 수술 1회당 10만원~100만원 |
유족위로금 | 재해사망 2천만원 |
❍ 지원기간 : 2018년 11월 1일 ~ 후원금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관내 읍면동 우체국 방문 신청,
1년마다 재가입(단,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중지 대상자는 재가입 불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문 의 : 선장면사무소 찾아가는 복지팀 (☎530-6333)
첨부 2021만원의 행복보험 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