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겅보험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이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

(외래) 중증질환(·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 질환)

·희귀·중증난치·중증화상질환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4천만원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 초과 시

. 지원범위

- 지원수준: 본인부담(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 중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의료비의 50% 범위 내

- 지원일수: 질환별 입원 및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연간 2천만원 한도 내

다만, 개별심사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

. 지원제외

- 미용·성형, 특수이용료, 간병료, 요양병원 의료비 등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정액형 모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급

. 신청방법

-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

- 신청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첨부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