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2.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장 등이 홍수 등
재해 우려로 인해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다른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있는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3. 지원절차 - 대상자 입주신청(행정복지센터)→입주자 선정 및 대상자 통보(시·군·구→LH)→직접계약(LH)
4. 신청서류
공통 (붙임파일 참고) | 해당자만 제출 |
1. 입주신청서 2. 입주자격 기초조사서 3. 입주자선정 평가표 4. 개인정보 사전동의서 5.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금융정보제공동의서(수급자제외) 7. 자산보유사실확인서(수급자제외) 6. 실거주 사진(외부, 내부) | 1. 기초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관련 확인서류 3. 실거주확인서 - 등본상 쪽방 등 거주확인이 어려운경우, 임대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 별도양식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