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12세 이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

참 고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14조의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지원조건: 방과후에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 지원단가:

구분

지원한도액

비고

일반아동

100,000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출석일수별 지원기준

-1~5: 25%

-6~10: 50%

-11일 이상: 100%

장애아동

266,000

(장애아보육료의 50% 지원)

방학기간 중

기본·연장보육

실시한 경우

일반아동 월200,000

장애아동 월532,000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는 어린이집 반 교사대 아동비율 1:3 편성 및 방과후·장애아보육 교수과정 이수 교사 별도배치 시 해당되며, 미준수 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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