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이하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안내>
가. 지원대상: 만12세 이하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취학아동
참 고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나. 지원조건: 방과후에 어린이집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다. 지원단가:
구분 | 지원한도액 | 비고 |
일반아동 | 월 100,000원 (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출석일수별 지원기준 -1~5일: 25% -6~10일: 50% -11일 이상: 100% |
장애아동 | 월 266,000원 (장애아보육료의 50% 지원) | |
방학기간 중 기본·연장보육 실시한 경우 | 일반아동 월200,000원 장애아동 월532,000원 |
*장애아동 방과후보육료는 어린이집 반 교사대 아동비율 1:3 편성 및 방과후·장애아보육 교수과정 이수 교사 별도배치 시 해당되며, 미준수 시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은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