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자


  - (독거노인) 혼자 살고 있는 만65세 이상 노인이면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 2인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만24세 이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이면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노인 1인 및 손자녀) 독거가구 기준과 동일

    • (노인 2인 및 손자녀) 노인 2인가구 기준과 동일

 2.  장비구성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3.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지역센터(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