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으로
8.31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지원금(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 질병관리청(☎1339) 및 아산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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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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