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안내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 이상으로( 1940년생 생일도래한달)   

3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며,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의 2세대(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 지급시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30,000

. 제출서류: 효도수당신청서(마을이장 확인날인), 신분증, 통장(2세대)

. 문 의 : 신창면 복지팀 (537-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