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안내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80세 이상으로( 1940년생 생일도래한달)
② 3세대가 실제로 거주하며,
③ 아산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의 2세대(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
나. 지급시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지급
다. 지급금액: 월 30,000원
라. 제출서류: 효도수당신청서(마을이장 확인날인), 신분증, 통장(2세대)
마. 문 의 : 신창면 복지팀 (☎537-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