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2월부터 시작된 코라나 -19 지역 감연 확산이 하반기까지 계속되어 재난 상황 발새응로 인한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이 저조하함에 따라


재난상황시 연장사용 을 위한 조례 개정으로 편의  도모


2020년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 > 2021년 까지 사용기한 연장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