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함
- 추진기간 : 2017.8.7(월) ~ 9.29(금) 54일간
- 추진배경 :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키기위함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 추진내용
* 허위전입으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이상 구성세대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여부 사실확인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기타문의사항은
신창면주민센터 민원팀 537-3141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