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18.3.27.)으로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안전모 착용의무화등 관련법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홍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 도로교통법 (9.28.시행)

50(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 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 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0(특정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 를 운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

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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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설>

12. <신설>

 

 

 

 

15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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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 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