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2에 따라「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의 현지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안내합니다.

 

가. 조 사 명 :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나. 조사목적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욕구와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계획의 수립

- 저소득층 가구의 가계수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 생산

- 사회복지제도 관련 인식, 가구 특성에 따른 복지 욕구 분석 등의 실태 진단

- 조사구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장에서의 필수품 가격을 파악을 위한 가격조사

다. 조사기간 : 2019. 07. 01. ~ 2019. 12. 20(약 5.5개월)

라. 조사수행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마. 조사대상 : 전국 1,334개 조사구 내 표본으로 추출된 20,000여 가구

바. 조사지역 : 붙임 참조(조사여건상 동 단위는 추후 대체 가능)

사. 조사내용 : 가구 일반사항, 생활비·소득·의료·생활여건 등 생활실태, 가구 특성별 필요품목 및 비용, 시장가격 등

아. 조사방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계약 조사원에 의한 가구 및 시장 방문 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