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


- 지원대상: 신청일기준 기준 만 60세이상( 1959년생이상)

                의료급여 1,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대상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술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수술지원금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근에 해댕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병실료, 선택 진료비, 보호자 식대, 통원치료비,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신청: 전국 보건소 신청(진단서, 신분증 지참)


문의전화 02-71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