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제도 안내>
2019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 주소득자(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등
2.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346만원(월, 4인기준)
- 재산 : 11,800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3. 지원내용
- 생계 : 119만원 (월, 4인기준)
- 의료 : 300만원 이내
- 주거 : 42만원 (월, 4인기준) 이내
4.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041-537-3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