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기초생활보장 노인ㆍ 한부모가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안내 |
| | | 담당 : 이경호 | ☎537-3136 |
❍ 적용대상 : 기초생활보장 신청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족 포함 시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신청에 한함
※ 의료급여 신청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주거급여는 2018.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이하
(단위:원)
구 분 | 1 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소득인정액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 적용시기 : 2021. 1월부터 ~
❍ 구비서류 : 신분증, 주거래통장 최근 1년 거래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