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께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경로장애인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3. 6. 19. ∼ 7. 10.(공고일로부터 21일간)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사유 기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장소 :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 주소 : (우)31512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 전화: 아산시 경로장애인과 041-540-2868, 팩스: 041-540-2878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dmsw14422@korea.kr) 등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