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7회 신창면 농지위원회(2분과)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시: 2025.10.10.(금) 14:00

○ 회의장소: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신창면 농지위원회 2분과

○ 심의안건: 4

    -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취득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