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2025년 제3회 신창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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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2025년 제3회 신창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 및 회의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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