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8회 신창면 농지위원회(1분과)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최일시: 2025.11.5.(수) 14:00

○ 회의장소: 신창면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 심의위원: 신창면 농지위원회 1분과

○ 심의안건: 1

    -  아산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아산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8.18. 이후 처음으로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