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기초수급자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
- 적용일시 : 2019년 01월 01일 부터
- 내 용 : 2019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대상
* 대상 : 1.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 의료급여)
2.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생계급여)
3.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종료아동인 가구(생계,의료급여)
- 신청안내 : 송악면행정복지센터 복지팀(041-537-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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