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건축물 등 사업소 연면적 330이상 사업장만 해당]-(토지 제외)

 

우리시 세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71일부터 731일까지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납세의무자(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소는 신고납부의무 없음)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매년 71) 현재 사업소 과세연면적 330이상

되는 모든 사업소(공장등 제조업, 숙박업, 상가, 식당, 병원, 금융기관, 주유소, 요양원, 창고업 어린이집, 유치원, 연구시설 및 그 외 모든 사업소)로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곳의 사업주(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주)

 

임대차 사업장은 임차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과세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저유조, 저장조, 캐노피, 기계장치 등은 과세대상으로

전체 연면적에 포함 신고·납부(토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

 

과세제외 면적 : 임대면적 및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강당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 기숙사, 사택,구 내식당, 휴게실, 탈의장, 체력시설, 구내목욕시설, 무기탄약고 등)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250(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500)

 

신고 및 납부 방법

1.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http//www.wetax.go.kr (회원가입신고하기주민세재산분입력납부)

2. 신고서 작성 후 팩스 송부(고지서 우편 or 팩스로 수령 납부)

신고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세정과 세무조사팀,(FAX:041-540-2288)]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납부불성실가산세(10.025%)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정과(041-540-2487, 2819, 2634)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