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
[건축물 등 사업소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만 해당]-(토지 제외)
우리시 세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 납세의무자(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이하 사업소는 신고납부의무 없음)
주민세(재산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과세연면적 330㎡이상
되는 모든 사업소(공장등 제조업, 숙박업, 상가, 식당, 병원, 금융기관, 주유소, 요양원, 창고업 어린이집, 유치원, 연구시설 및 그 외 모든 사업소)로서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곳의 사업주(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주)
※ 임대차 사업장은 임차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임–(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첨부)
▣ 과세대상
건축물, 가설건축물, 저유조, 저장조, 캐노피, 기계장치 등은 과세대상으로
전체 연면적에 포함 신고·납부(토지 면적이 아님에 유의)
※ 과세제외 면적 : 임대면적 및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등(강당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예: 기숙사, 사택,구 내식당, 휴게실, 탈의장, 체력시설, 구내목욕시설, 무기탄약고 등)
▣ 세 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 신고 및 납부 방법
1.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http//www.wetax.go.kr (회원가입→ 신고하기→ 주민세→ 재산분입력→ 납부)
2. 신고서 작성 후 팩스 송부(고지서 우편 or 팩스로 수령 납부)
※ 신고서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세정과 세무조사팀,(FAX:041-540-2288)]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정과(☎ 041-540-2487, 2819, 2634)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