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

구분

폐비닐류

농약병류

농약봉지

종류

하우스비닐,멀칭로덴 하이덴비닐

유리병,페트병, 방제용기

농약봉지

보상금 단가

(1kg)

A등급(160), B등급(110), C등급(90)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1,600

3,680

지급처

아산시

한국환경공단

배출요령 및 절차

배출방법

마을별 일정량(3~5), 일정장소 공동집하후 한국환경공단 수거요청

수거관리

수거 및 수거량통보 보상금지급(아산시, 한국환경곤단)

순성자원

010-718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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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불가능 영농폐기물

종 류

반사필름, 부직포(보온덮개), 차광막, 비료포대(거름포대),곤포사일리지

마대, , 각종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 원칙

·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5m이내로 자른 후 종량제봉투 배출

· 비료포대, 곤포사일리지는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 배출

톤마대 사용 배출 절대 금지(소각장 반입불가)

기 타

· 불법 배출 과태료(20만원 ~ 100만원)

· 불법 매립, 소각 과태료(50만원 ~ 100만원)

· 농약병류는 생활쓰레기로 혼합배출 금지, 차광막은 재활용 검토중

 

영농 부산물, 영농폐자재 매립.소각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