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배출요령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 |
구분 | 폐비닐류 | 농약병류 | 농약봉지 |
종류 | 하우스비닐,멀칭로덴 하이덴비닐 | 유리병,페트병, 방제용기 | 농약봉지 |
보상금 단가 (1kg당) | A등급(160원), B등급(110원), C등급(90원) | 유리병 300원 플라스틱병1,600원 | 3,680원 |
지급처 | 아산시 | 한국환경공단 |
배출요령 및 절차 |
배출방법 | 마을별 일정량(3~5톤), 일정장소 공동집하후 한국환경공단 수거요청 |
수거관리 | 수거 및 수거량통보 ⇒ 보상금지급(아산시, 한국환경곤단) |
순성자원 010-7180-1336 |
|
재활용불가능 영농폐기물 |
종 류 | 반사필름, 부직포(보온덮개), 차광막, 비료포대(거름포대),곤포사일리지 마대, 끈, 각종 생활쓰레기 |
배출요령 | · 종량제 봉투 사용 배출 원칙 ·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5m이내로 자른 후 종량제봉투 배출 · 비료포대, 곤포사일리지는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분리 배출 ※ 톤마대 사용 배출 절대 금지(소각장 반입불가) |
기 타 | · 불법 배출 과태료(20만원 ~ 100만원) · 불법 매립, 소각 과태료(50만원 ~ 100만원) · 농약병류는 생활쓰레기로 혼합배출 금지, 차광막은 재활용 검토중 |
| 영농 부산물, 영농폐자재 매립.소각행위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분리배출을 생활화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