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송악면 홈페이지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송악면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불법광고물 게시행위가 빈번하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 이외의 게시행위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게시를 자제하여 주시고, 마을별 자체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