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체계의 표준화와 정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1 | 근거법령 | |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40조(이하 기본규정)
2 | 신청체계 | |
시행지침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사업담당 부서 자체심사 | ⇨ | 농정과 (취합,심의) | ⇨ | 충남도 제출 (농업정책과) |
공고,신청기간 : 30일 이상 | | 사업관련 담당 부서 및 읍면동 | | 사업신청검토심사,사업성검토,대상자선정,지원우선순위 작성 등 | | 주무부서 (농업정책팀) | | 취합 제출 |
3 | 신청개요 | |
▣ 2021년 신청대상 사업 : 433개 사업(농식품사업안내서 참조)
농촌 분야 : 43개 사업, 농업 분야 : 128개 사업
식량 분야 : 15개 사업, 축산 분야 : 108개 사업
식품 분야 : 68개 사업, 유통원예 분야 : 51개 사업
임업 분야 : 20개 사업
▣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등(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지침 참고)
▣ 신청기간 : 2020. 2. 26일 까지
▣ 신청장소 : 사업 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