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체계의 표준화와 정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1

근거법령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40(이하 기본규정)

 

2

신청체계

 

시행지침 (공고)

신청서 접수

사업담당 부서 자체심사

농정과 (취합,심의)

충남도 제출

(농업정책과)

공고,신청기간 : 30일 이상

 

사업관련 담당

부서 및 읍면동

 

사업신청검토심사,사업성검토,대상자선정,지원우선순위 작성 등

 

주무부서

(농업정책팀)

 

취합 제출

 

3

신청개요

 

2021년 신청대상 사업 : 433개 사업(농식품사업안내서 참조)

농촌 분야 : 43개 사업, 농업 분야 : 128개 사업

식량 분야 : 15개 사업, 축산 분야 : 108개 사업

식품 분야 : 68개 사업, 유통원예 분야 : 51개 사업

임업 분야 : 20개 사업

 

신청자격 :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농업

법인, 생산자 단체 등(사업별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은 지침 참고)

신청기간 : 2020. 2. 26일 까지

 

신청장소 : 사업 담당부서 또는 읍··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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