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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면에서 안내드립니다.

​최근 불법광고물 게시행위가 빈번하여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게시대 이외의 게시행위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됩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게시를 자제하여 주시고, 마을별 자체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