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게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지원내용 : 일상생활이 힘들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40시간 미만의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할지원, 민간후원연계 등의 서비스 제공

3. 신청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4. 필요서류 :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