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리모델링 공사나 인테리어 작업 등 간단한 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처리방법

  - 소량일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배출

           # 가연성(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 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 마대

           ※ 구입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불연성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 5톤은 안 넘지만 많을경우(무거운 불연성폐기물 다량 배출 시)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5톤 이상 폐기물 발생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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