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리모델링 공사나 인테리어 작업 등 간단한 공사, 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처리방법
- 소량일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배출
# 가연성(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
# 봉투에 담기 어려운 물품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은 불연성 마대
※ 구입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불연성마대,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종량제봉투판매소(종량제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 5톤은 안 넘지만 많을경우(무거운 불연성폐기물 다량 배출 시)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
※5톤 이상 폐기물 발생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