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에 따른 보행상장애 해당인 경우 발급 가능

(변경)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 중 중복장애인의 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표지 발급 가능


2. 제출서류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용 진단서(필수), 장애유형별 소견서(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3. 문의사항 : 송악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53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