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1기 송악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을 재공고합니다.
◎ 공고 변경내역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자격요건 | 공개모집 전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공개모집 기간 마지막 날까지(23.03.20.까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 |
◎ 모집기간: 2023. 3. 6.(월) ~ 2023. 3. 20.(월) 09:00~18:00(토·공휴일 제외)
◎ 공개모집인원: 30명
◎ 자격요건(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개모집한 날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송악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공개모집 기간 마지막 날까지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6시간 이상)을 이수한 사람(2023. 3. 20.까지)
◎ 위원임기: 2년
◎ 신청방법: 방문 접수(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신청서류: ① 신청서(증명사진 부착), ② 주민자치교육 수료증,
③ 주민등록초본, ④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⑤ 신분증 지참
◎ 선정방법: 공개추첨
◎ 결과발표: 2023. 3. 24.(금) 예정 [공개추첨 후 개별 통보]
◎ 문의처: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41-53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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