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기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기초연금 수급자 ④ 그 외 기초지자체장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노인2인 가구)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또는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노인과 손자녀(24세 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2. 장비구성 : 게이트웨이, 활동량감지기,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출입문감지기


3. 신청장소 : 송악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보건복지팀(537-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