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하여 2008년부터 매년 지역주민은 대상으로 실시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제11775호)로서 보건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7 지역사회건강조사가 아래와 같이 실시되오니, 각 주민들께서는 원활한 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기간 : 2017. 8. 16.(수) ~ 10. 31.(화)

2)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450세대 901명

3) 조사방법 :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4) 조사내용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의료이용, 삶의 질 등

5) 문의 : 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 (536-8514)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