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26조,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법 제92조와 관련하여, 지난 7. 14. ~ 7. 16.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집중호우 피해지역 지방세 지원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피해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 지원 방안
가. 지원대상 : 집중호우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자
나. 지원내용 : 기한연장,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지방세 감면 등
다. 지원신청 : 피해사실확인서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서식은 탕정면 총무팀으로 문의)
라. 문의 : 탕정면 총무팀 (537-3073) / 아산시 세정과 (540-229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