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도로에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를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17년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설치사업』에 관한 행정예고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아산시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