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권곡동 409-119번지 일원의 「온양소로2-33호(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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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권곡동 409-119번지 일원의 「온양소로2-33호(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