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권곡동 409-119번지 일원의 온양소로2-33(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86,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