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2017년 생활방범 CCTV 설치사업에 관한 행정예고를 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고기간 내 아산시 정보통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