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실내체육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를 예방하고자 방범용 CCTV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체육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