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정실내체육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를 예방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체육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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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정실내체육관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를 예방하고자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아산시(체육육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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