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도로명주소가 개별고시됨에 따라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시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  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