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산17-1번지 일원의 'U1 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 요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제2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