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개저에 따라 2017년 12월 28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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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개저에 따라 2017년 12월 28부터 시행되는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이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에서 육묘업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