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을 참고하시어 2017. 10.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7. 9. 27. ~ 10. 19.(22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시

. 의견제출 : 입법예고문 참조

. 문 의 처 : 자원순환과 자원화시설팀(540-2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