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폐기물 배출 방법
○ 배출요령 : 각종 채소껍질 및 동물 뼈 등은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 채소껍질 : 배추 겉잎, 열무, 무, 양파, 마늘, 생강 등 채소 껍질 등
※ 채소껍질 및 견과류·어패류 껍데기, 과일 씨, 동물 뼈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
※ 음식물은 꼭 물기를 제거 한 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각종 채소껍질 등을 무단투기 및 묻는 행위는 모두 쓰레기 불법배출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