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 및 대마사범 단속
○ 기 간
- 양귀비 : 2018. 5. 21. ~ 7. 6.
- 대 마 : 2018. 5. 28. ~ 7. 6.
○ 단속지역 : 아산시 전역
○ 대 상
- 양귀비·대마 밀경작자와 밀매자,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자
-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 단 속 반 : 아산시청 및 아산경찰서 등 합동 단속
○ 위반자 조치 : 사법기관에 고발
□ 불법재배자 신고 안내
○ 대전지방검찰청 : 042)470-4572~3, 국번없이 1301
○ 충남도청 보건정책과 : 041)635-4293
○ 보건소 의약담당 : 041)537-3310
※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앵속(양귀비), 대마(삼나무)를 1주라도 재배 또는 채취 보관할 경우,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 마약류에 관한 불법사항
· 향정 :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
· 대마 : 불법대마를 재배하거나 대마잎을 말아 흡연하는 행위
(대마 재배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득한 후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