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및 대마사범 단속

 

기 간

    - 양귀비 : 2018. 5. 21. 7. 6.

    - 대   마  : 2018. 5. 28. 7. 6.

단속지역 : 아산시 전역

대 상

    - 양귀비·대마 밀경작자와 밀매자,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자

    - 기타 마약류 관련 사범

단 속 반 : 아산시청 및 아산경찰서 등 합동 단속

위반자 조치 : 사법기관에 고발

 

불법재배자 신고 안내

대전지방검찰청 : 042)470-4572~3, 국번없이 1301

충남도청 보건정책과 : 041)635-4293

보건소 의약담당 : 041)537-3310

 

당국의 허가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앵속(양귀비), 대마(삼나무)1주라도 재배 또는 채취 보관할 경우,

    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마약류에 관한 불법사항

    · 향정 :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제조, 매매, 소지, 투약하는 행위

    · 대마 : 불법대마를 재배하거나 대마잎을 말아 흡연하는 행위

                   (대마 재배는 보건소에서 허가를 득한 후 재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