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 요 성 :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해도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여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
2. 내 용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줌
* 예 : 기준가격이 1,000원인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20%이하인 800원으로 떨어지면 차액 200원의 80%인 160원을 보전해 줌
3. 대상품목 : 대파, 쪽파(시·군당 2품목) 지원대상
- 통합마케팅 조직·지역농협 등 계통 출하 농가
- 농산물 공급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농가
-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 출하 농가
4. 신청방법 : 파종 전후 1개월 중에 신청서, 출하약정서를 농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신청서 양식은 면사무소 비치)
5. 지원범위 : 농가당 1품목 : 1,000~5,000㎡(0.5ha)이하 / 연간1기작, 200만원 한도
6. 품목별 출하기 결정내역
품 목 명 | 출하기 | 비 고 |
쪽파(봄) | 5중~6중 | |
대파(봄) | 4~5월 | |
7. 제출기한 : 6월 15일까지
※ 출하약정서 : 계통출하(농협), 가공원료출하(가공업체), 농협실적이 인정되는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시(읍면동사무소)
붙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