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 요  성 :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해도 적정 수준의 가격을 보장하여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함

2. 내      용 :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줌

   * 예 : 기준가격이 1,000원인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의 20%이하인 800원으로 떨어지면 차액 200원의 80%인 160원을 보전해 줌

3. 대상품목 : 대파, 쪽파(·군당 2품목) 지원대상 

   - 통합마케팅 조직·지역농협 등 계통 출하 농가

   - 농산물 공급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농가

   -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 출하 농가

4. 신청방법 : 파종 전후 1개월 중에 신청서, 출하약정서를  농가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신청서 양식은 면사무소 비치)

5. 지원범위 : 농가당 1품목 : 1,000~5,000(0.5ha)이하 / 연간1기작, 200만원 한도

6. 품목별 출하기 결정내역

품 목 명

출하기

비 고

쪽파()

5~6

 

대파()

4~5

 

7. 제출기한 : 615일까지

출하약정서 : 계통출하(농협), 가공원료출하(가공업체), 농협실적이 인정되는 도매시장, 공판장에 출하시(읍면동사무소)

붙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