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의 복지서비스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9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
여성농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019. 5. 1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가구당 1명) *농어업인 기준 - 붙임문서 지침 20페이지 참조
- 거주요건 : 도내 농어촌지역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연령 : 1947. 1. 1. ~ 1999. 12. 31.까지 출생자
- 규모 :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전체 합산) 50,000㎡미만인 농가
2. 신청방법 : 붙임 지침 9페이지 서식(* 이장날인)
3.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4. 지원금액 : 20만원 카드발급(자부담금 3만원, 보조금 17만원)
5. 발 급 처 : 아산시지부(모종동), 온양온천점(온천동), 아산중앙지점(배방읍)
* 신청서 작성시 선택한 발급처에서만 발급가능(신청서 제출후 수정불가)
6. 사 용 처 : 20개업종(전국에서 사용가능) - 붙임 지침 16페이지 참조
* 모든 업종분야 확대 추진중(유흥 업소 제외)
※ 제외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 문화누리카드 사용자
붙 임 : 2019년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